... 기타 등등.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 등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까지 영향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보는 권력자들의 심정은 딱 이런 것이리라.
거기에 덧붙여 안티포털 진영을 형성하며 나름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빅뉴스니 프리존뉴스니 하는 곳들의 제목 꼬라지를 보자. 이들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검색사업자법 초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속칭 권력 자문기구다. 내용은 알아서 읽든지 말든지...
□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하며, ▲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도 없다. 워낙 무식하고 낡은 사고방식으로 짜여진 법이니까. '이게 왜 산이고 이게 왜 물인지' 설명해야 하는 허무한 말장난 정도밖에 안 된다. 인터넷 산업의 구조나 사이트의 기획과 개발에 대해 약간의 개념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희한한 법안 발의에 자신의 이름을 걸지는 않았을텐데...
포털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규제, 그리고 책임 범위와 사업 진흥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무식한 법안을 질러대면 논란만 확대될 뿐이다.
먼저 위의 진수희 의원의 입법안과 조금 다른 것은 어이없는 50% 규정. 신문법에 포함될 예정인 이 규정은 정말 인터넷을 몇 번 써봤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이 없는 규정인지 힌트를 주겠다. 이 힌트에 맞게 해답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자신이 허무맹랑한 억지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아니다. 이걸 이해할 정도면 이미 이런 규정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도 없었겠지...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 취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50%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50%가 어떤 기준일까? 픽셀값? 아니면 링크가 달린 콘텐츠 수? 또 아니면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 수? 영역 안에서 도는 롤링 텍스트 스크립트는 어쩌지?
사이트 기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폴드라인'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즉, 첫 화면에서 브라우저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그 아래는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야 보인다. 기존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둔 채 수만 개의 뉴스 링크를 하단(푸터영역)에 뿌려주면 어떨까?
몇 가지 질문만 들이대도 전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종이가 아니다.
포털사업자든 누구든 논란을 피하기 위해 50% 기준에 미달하는 사이트 구성을 한다고 해도 그 기준으로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사업자로 규정된 사람은 보도와 논평,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발상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해외 사이트가 한글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사이트를 국내 언론으로 규정해줄 것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엽기적인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IT 코리아는 커녕,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수준이하인 국회의원들의 법안 상정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거야 말로 논두렁은 폭이 1m를 넘어선넘어선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거기다 1m를 넘으면 아스팔트를 반드시 깔아야 하고 1m 이하의 논두렁에는 자전거도 달려서는 안 된다. 얼마나 멋진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며, 그 마케팅 활동에는 돈이 들어가고(너무 당연한..--) 이런 제휴 마케팅을 통해 자사 트래픽으로 유입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불법도 아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도 안 된다. 실상 이런 마케팅 제휴가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부도 업계 내부에서는 말이 많다. 구글이 툴바의 강자이지만 검색 점유률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비슷한 계약으로 곰TV에 돈을 써가며 툴바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포털로 인한 UV 유입이 신문사닷컴의 메인페이지로부터의 유입보다 많으면 10배나 차이가 나는 지금 정말 무안한 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포털의 트래픽 분석력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포털에서 트래픽을 분석할 때는 한가지 요인만 갖고 계산하거나 해석을 내리기 힘들다. 계절적 요인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이슈 상황, 기술적인 상황, 이벤트 프로모션과 마케팅 제휴 상황, 신규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서비스 사이의 연계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걸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짜맞춰 놓은 결과에 대입하려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맞상대해야 하는 중소 포털이나 전문 사이트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지능형 안티가 돼버린 순간이었다.
구글(Google)은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업종의 업체보다 가장 돈 많이 버는 인터넷업체이다. 구글의 주식가격 변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17일 발표한 구글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2억5000만 달러이고, 매출액은 39억 달러이다. 구글의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검색엔진최적화)시장만 40억 달러 이상 규모라고 한다. 현재 그 가격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영업비밀, 바로..
1. 이어갑시다 (0:00) 2. 복습 (2:31) 3. 인터넷에 대한 공세 3) 포털 ㄱ. 왜? (4:01) ㄴ. 어떻게? a. 국회의 입법 (7:29) b. 검,경의 압박 (11:07) c. 공정거래이슈 (20:51) d. 세무조사 (21:33) e. 인터넷 사이드카 (23:22) f. 실명제의 강화 (27:07) ㄷ. 김철균 카드의 의미 (41:12) ㄹ. 석종훈 카드의 의미 (48:35) ㅁ. 한놈만 패? (51:55) 4. 전망 (57:32)
한나라 당에서 무려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다른 신문을 인용하면 왜곡된 사실이라고 말할지 몰라서 우리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겠다. 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대한민국大韓民國corée du sud -촛불 2008- 기사.. 20 minuite 2008.6.11 L'humanité 2008.6.11 La corée du sud ne digère pas le boef étays-unien, humanité, le 11 juin 2008 corée du sud: manifestations contre le boeuf US, plus de 200 blessés, 20 minuites, le 28 ju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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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2008/07/19 16:50흥분하다보니... ^^ 수정했습니다.
2008/07/19 19:04트랙백 걸었습니다. 제가 건 트랙백을 쓴 시기에는 이에 대해서 지나친 추측이라고 했던 덧글들이 있군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후......
2008/07/19 16:51잘들 하고 있습니다. 잘들...후...
하여튼 기가 막힌 현실이군요.
2008/07/20 10:36이런식의 규제는 '무식'하지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발상이네요.
2008/07/20 11:42문제는 이대로 정말 법이 바뀌어 버리면 어쩌냐는 건데.
법규 피하려면 해외에 사업체를 두고 한글서비스를 해야 하는건지 원
무식한 것을 떠나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입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초헌법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2008/07/20 23:32정말 바보 같은 법입니다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008/07/24 10:31이 법이 통과되면 바보처럼 원칙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적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시기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선관위로부터 제재/고발 당했던 것들이 바로 그 예일 것 같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겁니다.
2008/07/27 10:47이 글 링크 걸어놓고 트랙백 드립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답니다.
2008/08/17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