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거짓말은 합헌?

News Ring/SpotNews 2007/10/08 15:19 Posted by 그만

스크랩용으로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한다.

미 워싱턴주 대법원 "선거운동 거짓말 금지는 위헌"[연합뉴스]

간단히 요약하면
A후보를 비난하면서 A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B후보가 홍보책자에 넣었다.
A후보가 당선된 후 (거짓말 금지법을 적용해) B 후보를 처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한 주법(州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즉 거짓말을 한 B후보는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글 제목에서 말한 '거짓말이 합헌'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은 사실이다.

위헌 판결을 낸 재판관은 ""정치적 논쟁에 있어 국민보다는 국가가 진실의 최종 중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안 맞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요점이다.

사적인 영역과 표현의 영역 등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를 추구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률처럼 모든 전제 조건이 "공공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익이 사익을 우선하는 정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논란은 있게 마련이다. 이 판결에도 5:4로 위헌이 났다. 한명이 돌아섰으면 다시 합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위협하는 선거법 위헌 소송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국민의 성적 표현 수준까지 통제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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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랄까. 참 난감한 법률이네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도를 넘으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2007/10/08 16:05
    • 그만  수정/삭제

      법률이 난감하다기보다 거짓말을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감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이 건을 보면서 이 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라거나 양심수의 경우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과연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7/10/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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