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불법공유로 2억원 배상 명령받은 여인 항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22만2000달러 배상 명령을 받은 한 여인이 이를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인은 자신의 마이스페이스 블로그를 통해 항소의 뜻을 담은 글을 올리고 그녀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토더는 이 같은 사실을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녀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6개의 앨범, 24곡을 카자(Kazaa.com)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주 미네소타 지방법원 배심원 판결을 통해 각 곡당 9250달러, 전체 22만2000달러(약 2억3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 RingBlog News.
--------------------------------------> 더불어 소식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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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2007/10/09 15:28승리자는 정해져 있다고나 할까요.--
2007/10/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