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는 언론 매체가 맞다"고 판결하고 전여옥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네이버에게 언론의 지위를 인정하고 언론사가 전송한 오보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뭔가 뒤끝이 좋지 않다.

언론들은 전여옥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로 결론 맺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초 전 의원이 제기한 '배상금액 1억원'의 20분의 1인 '500만원'을 오보를 전송한 노컷뉴스와 이를 게재한 네이버(NHN)가 공동 배상토록 했으며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승소'로 봐야 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측이 95%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명백한 언론사 오보라고 해도 공인에 대한 내용일 경우 배상 책임이 매우 적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잘못이 없는 이상 네이버의 '보도'행위에 대해 공인들은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향후 문제를 제기를 하기 힘들어졌다.

■ 등록하지 않아도 언론사라니 신문법은 왜 있나?
또한 네이버 편집 배포 행위에 대해 '언론매체의 행위가 맞다'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현행법상 신문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 언론 행위를 하는 기업 역시 언론매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신문법에 등록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언론 행위를 함으로써 언론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문법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사들은 지속적으로 네이버의 언론행위에 대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행위를 통상적인 '언론사'의 그것과 동등선에서 인정해줄 경우 네이버는 거대한 뉴스 배포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의적 편집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중소 신문사들의 영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의 거대한 언론사가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부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속속 맺어나가고 있다. 언론사는 네이버 친위부대의 등장을 원하는 것인가.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도 8,000건씩 들어오는 언론사들의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치거나 타 언론의 교차 확인이 없는 이상 뉴스로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의 공정 보도 의지가 지난 해 정치 관련 댓글 폐지와 의도적인 객관성에 의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 지배가 공고해지고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이 무색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만일 네이버가 '유사 취재' 및 보도 배포 행위를 통해 언론사의 기능을 공식화 할 경우 가장 피해를 받을 곳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본다면, 언론사의 이번 판결에 '고소하다'는 식의 환영 일색의 보도 태도에 회의감마저 든다.

■ 포털이 언론이라면 논조를 비판할 수 있지만 제어할 근거 없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댓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일반인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작년 5월 법원은 포털들의 댓글 관리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일반인은 익명으로 처리된 기사에 달린 댓글 속에 실명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싸이월드 등 포털들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여옥 의원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정치인은 일반 국민의 지지나 비난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도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소위 악성 리플러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댓글로 인해 전 의원이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공인을 대상으로 악플이 달리더라도 포털은 이에 대한 제어 관리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명예훼손에는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공인에 대한 보도에서는 보호 수위를 낮춰 판결하는 전례를 봤을 때 포털 역시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판결은 사적 개인의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은 관리의 대상이지만 공인에 대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문제제기하고 포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단 포털은 이와 같은 언론에 준하는 책임 부여에 대해 꺼려하는 눈치다. 전여옥 의원의 사건 역시 3심까지 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네이버나 여타 포털들이 언론사로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포털이 뉴스 편집을 통한 의제설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겠지만 현실 속에서 언론사들의 논조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제어할 수 없다는 법논리가 더 우세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자금력, 막강한 배포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갖춘 포털이 언론으로 전면에 등장하면 기성 언론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물론 네이버나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상은 너무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포털이 자사 보호를 목적으로 뉴스를 공급받는 언론사와 댓글을 다는 네티즌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상황은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들은 네이버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낙점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네티즌 역시 자신이 쓴 글이 포털의 이익에 반할 경우 삭제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한 번 미디어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사이의 권력다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엉뚱한 곳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

언론사들이 저마다 법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포털에 대한 규제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율배반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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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자신문인터넷 쇼핑저널 버즈에 칼럼으로 기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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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8/01/21 12:48 2008/01/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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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털사이트...이제는 책임을 져야한다.

    Tracked from 가눔의 일상다반사™  삭제

    법원 '포털은 사실상 언론매체' 어제 가눔의 눈에 꽤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오보 내보낸 포털 사이트도 배상 책임" 기사의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재판부는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배포하고, 분류해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갔을 경우 배상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번에 블로거뉴스 기사제목수정도 블로거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2008/01/21 13:46
  2. 030. 전여옥 Vs. 네이버 판결에 대한 나름의 시각 (08.01.19)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삭제

    1. 사건의 개요 (00:00) 2. 각 당사자의 주장과 1심 결과 (07:10) 3. 판결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네이버뉴스도 개별 언론의 오보 책임을 진다 (09:32) 2) 네이버는 언론매체이다 (19:00) 3) 댓글 미삭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 (23:56) 4. 향후 전망 1) 군소 언론 CP의 문제점과 보완책 (29:48) 2) 본 판결로 예상되는 후방효과 (36:49) 3) 네이버 뉴스는 언론인가 (39:11) 5. 기타 얘깃거리 (..

    2008/01/21 17:34
  3. 네이버 언론매체 판결 - 포탈사이트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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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씨가 네이버(NHN)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자신들은 언론매체가 아니라며 항변해왔으나 재판부가 네이버에 대해 '유사 취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 2. 그 나름의 해석작업 3.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해 배치 필자는 포탈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실시한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사들 중 소수만이..

    2008/01/22 09:58
  4. 네이버는 취재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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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7일 언론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2심 판결에서 네이버가 패소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편집, 배포가 언론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네이버의 경우는 배포는 어떤 언론 매체보다 월등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제목을 변경하기도 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언론사가 지면, 전파를 통한 기사와 네이버..

    2008/0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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