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3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위 내용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만간 온신협 사이트에서 공지가 올라오면 링크를 변경해놓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 지금 알 때입니다.[News Factory]

[연재] 온신협 저작권 규정(안)의 문제점[readmefile.net]
(같은 내용의 미디어오늘 게재 칼럼 2004-11-04)

단순링크는 무방 …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미디어오늘]
[디지털뉴스와 저작권법의 이해] - (3) 링크와 저작권 침해 여부, 이승훈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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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개인의 직접링크(딥링크) 허용.
14.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은 금지하고 ‘링크’는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단순복제(무단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뿐 아니라 `직접링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링크`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15.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직접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제목과 함께 개별기사의 본문 일부내용을 직접링크로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뉴스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안내 (FAQ) 중에서 2007. 3. 5

RSS (Rich Site Summary)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3.0] 중에서 2007. 3. 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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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많고 방대할 수 있으며 일부 논란이 있으므로 확정돼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가능한 행위.
- 블로거의 언론사 뉴스 딥링크 가능합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작권법이 정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인 '사실기사'의 인용은 자유롭습니다.

금지된 행위.
- 허락받지 않고 기사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퍼담는 '펌질'
- 허락받지 않고 기사 제목과 링크만을 모아 놓고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 허락받지 않은 영리든 비영리든 기사를 복제, 재배포, 또는 무단 전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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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블로거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딥링크(직접링크, 또는 해당 페이지 직접 연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매우 관대하게 허용했으므로 지난 번 언론재단 처럼 무개념으로 '딥링크도 위법' 등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RSS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마이홈'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RSS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일단 언론사 RSS를 이용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았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서비스이며 이 툴을 사용해 개인이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RSS를 조합해 수집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보통의 개인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신이 수집한 RSS와 개인들이 수집한 뉴스 링크만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중에게 배포하는 기능을 주요한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개인이 딥링크URL과 제목을 수집해 이를 다시 공중과 공유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이른바 뉴스성 콘텐츠 즐겨찾기랄까요.

뉴스 2.0(news2.co.kr)
딜리셔스(del.icio.us)
마가린(mar.gar.in)

이 시점에서 이전 포스트에서 제가 달았던 댓글을 자펌합니다.
온라인은 기존 언론의 기능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사의 중요한 권리인 편집권은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 해당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 칼럼과 사설, 배열과 배치, 도표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그것을 온라인은 조각내고 단일 기사와 해당 언론사 이름만으로 연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밖에요 (원문)

요즘 말도 많은 digg.com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기존 언론의 총체적인 편집권은 이제 무가치해져 버렸습니다.

딥링크도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를 지나쳐 해당 기사만 보고 빠져나간다는 식의 논리는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기사 단위로만 따로 배포되다 보니 지면의 편집이나 방송의 편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안 분석은 온라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수용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단일 기사와 특정 카테고리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언론사들이 노려보고 있는 곳은 구글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뉴스를 그대로 놔둘 경우 다른 다양한 형태의 뉴스 자동 수집 메타 서비스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글 뉴스, 이것은 RSS를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언론사닷컴 가운데 RSS 서비스를 오픈한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른 딥링크를 활용한 즐겨찾기 공유 서비스나 사용자가 자신의 RSS 목록을 다시 공유하는 식의 개인형 메타 서비스는 수용자의 기사 활용 형태가 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집중식 관리만을 운영해왔던 언론사들로서는 난감한 활용인 것이죠.

사실 언론사들은 개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경고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리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이 온라인을 활용해 저작권이 있는 기사를 여러 형태로 모아 놓고 그것을 공중(또는 익명의 다수에게)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대상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그 대상은 '단체'이며 보통은 '사업자'들입니다. 따라서 개인 단위의 블로거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 불펌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포털사들은 긴장해야 하며, 서비스형 블로그를 사용하는 개인 블로거들 역시 '펌질'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불만 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S. 재미있는 것은 소형 미디어들(이른 바 마이너?)은 자신들의 기사를 열심히 퍼다 날라주는 펌질 블로거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쿨럭..

P.S. 혹시나 할까봐 댓글 자펌 한 번 더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이 견해는 '온라인신문협회'의 의견제시이며 선행적 법률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제시한 친고죄이므로 이를 벗어날 경우 온라인신문협회는 이런 기준으로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식입니다. 온신협의 회원사는 11개사이며 다른 언론사들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별루 없습니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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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2 18:3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후리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의 뉴스검색 오픈api나 메인페이지 뉴스박스 스크립트 퍼가기로 사이트를 만들면.. 이것역시 불법!이 되겠죠?

    2007/03/04 03:00
    • 그만  수정/삭제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딥링크도 최종심이 아직 나왔다고 볼 수 없구요. 뉴스 제공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를 걸요..ㅋㅋ

      2007/03/05 10:37
  2. 민노씨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요 논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 )
    저로선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그 궁금증을 글로 쓰고 있는데요. 글 쓴 뒤에 바로 트랙백 보내겠습니다.
    ^ ^

    2007/03/04 06:10
    • 그만  수정/삭제

      트랙백 잘 봤습니다.. 민노씨는 이 분야에 대해 무지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그다지 관심 영역이라고 보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데.. 열심이시네요..

      관련해서 제 주관적인 글을 조만간 마련해보겠습니다.

      2007/03/05 10:39
  3. typos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영리 규칙에 의하면 아무리 개인블로그라 하더라도 애드센스를 달고 있는 모든 블로그가 그 규칙에 반하리라 보는데요^^.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딥링크는 옹호할 가치가 없는 규칙이라 봅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남이 잘되니 배가아프다는 심보지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아마도 모든 검색 포털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의 위반에 있습니다. 잠재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요. 단지 친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포털이라는 도둑놈들이 검색해주는 장물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7/03/04 09:14
    • 그만  수정/삭제

      사실상 영리와 비영리는 저작권 위반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영리라 함은 아무래도 단체, 또는 법인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비롯한 유무형의 이익)추구를 말함인데요.

      사안마다 매우 많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희' 팬클럽 사이트(카페겠죠)에서 김태희 사진을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에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이며 김태희 관련 기사를 모으면 역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 팬클럽 사이트는 과연 처벌받을만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ㅋㅋ

      2007/03/05 10:41
  4. 미디어몹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생절정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2007/03/05 09:02
  5. 학주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2차 창작물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신문기사들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확실히 문제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글에 따르면 그것은 확실히 금지되는거 같은데 말이죠.

    2007/03/05 14:15
    • 그만  수정/삭제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글에서 '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계 원로의 '표절' 원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의 표절은 좋으나 대놓고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오는 무단전재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문장이라도 팩트만 가져와서 술어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로운 2차 저작물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2차 저작물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어야겠죠.

      2007/03/05 17:17
  6. 소금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렵군요;; 인용등에 대한 판례같은 것은 없나요. 위에 학주니님 말대로 포스트를 쓰다보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인용된 기사를 출처표기만 함으로서 끝내야할지 아니면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않았으니 아예 인용자체를 금지해야할지 통 알수가 없네요.

    2008/01/13 15:55
    • 그만  수정/삭제

      인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구요. 개인들이 인용이나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며 상업용도로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죠.

      2008/01/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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