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이 포스팅에서는 각 사의 보도자료를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비아측 자료
-------------------------->
가비아, 나우콤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도메인·호스팅 전문업체인 가비아(대표 김홍국, http://www.gabia.com)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비아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개인 방송국 ‘아프리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우콤이 본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우콤은 즉시 당사 특허를 이용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은 웹 카메라와 헤드셋 등의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개설할 수 있는 분산서버 시스템에 관한 특허로서 2003년 5월에 등록되어 현재 가비아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나우콤이 이 기술을 이용, 아마추어 게임중개 방송, 주식중개 방송 등 사용자 화면을 캡쳐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2006년 3월부터 제공해 왔다는데 있다.
이 아프리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방송 개설을 요청하고, 개설된 방송채널에 정지 또는 동영상 화면을 캡쳐해서 시청자들에게 방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가비아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
가비아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현재 일본에서 20여 개의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방송AS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로써, “국내에서도 UCC동영상의 한 축인 동영상인터넷방송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엔진과 솔루션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다음은 나우콤 측 자료
-------------------------->
2006. 11월 ㈜나우콤 특허무효심판 제기
1. 청구 내용 : ㈜가비아 특허(카메라와 화면 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 무효심판
2. 청구 이유
1)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불비
- 이건 특허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가의 압축장비 및 편집기기를 소프트웨어화하여 웹카메라와 헤드셋 장비만으로 인터넷 방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이 명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시청자 클라이언트와 제작자 클라이언트는 물론 시청자 클라이언트 상호간은 채팅 서버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기제되어 있으니 이러한 묵족을 달성하기 위한 채팅 서버의 구체적인 구성이 명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특허침해청구범위에 대한 기재 불비
“방송채널”과 “채널”이라는 용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또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불비함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이므로 무효
가비아의 특허 출원일 이전인 2000년도에 한 회사에 의해 특허의 내용과 동일한 서비스를 ‘개인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으므로(증빙자료 있음)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됨
-------------------------->
국내 기업끼리의 특허 분쟁이네요.
가비아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낸 것은 아마도 나우콤측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우콤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에 따른 응분의 조치라고 봅니다.
두 회사의 특허 분쟁으로 수만명의 '방송하는 재미'가 빼앗기지 았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구가 인터넷 방송 솔루션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모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친구 회사도 인터넷 방송 솔루션 업체끼리 분쟁이 있었죠..
2006/12/18 23:11이러한 특허 분쟁 우리나라 특허분쟁은 대개 화해로 끝납니다. 비지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판례도 아직 정립된게 없어서(미국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두회사가 서로 재판상화해 안한다면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아마 엄청 시간끌겁니다.
사실 벤쳐기업에서도 처음 특허출원할 때 특허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권리범위를 최대한 줄여 청구하고(청구항마다 비용 늘어납니다), 명세서도 부실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특허청구항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거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은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자체가 커지기 전에 특허 분쟁으로 특허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못하게 하면 결국 동종업계가 공멸하게 되죠.. 고로 100% 화해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아마도 화해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마치 법률 자문을 받듯이 법원을 이용하면 법원도 좀 피곤하겠는걸요..^^
2006/12/19 10:08나우콤이 1승을 거두었군요.. 화해가 아닌 정면 대결이 ㅎㅎ
2007/03/03 02:08나우콤 2승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