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22 국회의원 전여옥도 TV드라마 '다운받아 본다' (38)
  2. 2009/06/22 사이버 망명, 선언에 불과하다 (10)

시덥지 않은 제목이지만...^^

전여옥 홈페이지에 등장한 그의 글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네요.

정치는 드라마다! [전여옥 홈페이지]

그래서 드문드문 보았던

드라마 '시티홀'을 다운받아

모조리 보았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IPTV로 합법적으로 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봤든가.

어느쪽일까요? ^^;

**덧, '다운(다시보기)받아'로 고쳐졌네요.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 SB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군요. ^^ 제가 추정한 두 가지 모두 틀렸네요. 다행이네요. 합법적인 다운로드라니...

**덧2, 전 의원의 댓글이 아주 예술입니다. ^^ 옮겨와보면요.

참-제가 '다운받아 보았다'고 쓰니 '불법다운'이라고 또 획책(?)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본데 '정식으로 돈내고' 다운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길~

제가 무려 '획책(?)' 따위를 했나 봅니다. 하하하.. 전 의원의 유머는 녹슬지 않았군요! ㅋㅋ 역시 농담에는 농담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전 의원님 센스 님좀짱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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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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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방법을 모를테니. -.-;

    2009/06/22 13:23
    • 그만  수정/삭제

      아차, '내가'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다운받은 이는 따로 존재할지도.. ^^;

      2009/06/22 13:48
  2. w0rm9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 모씨는 음주운전도 해봤다고 하는 판국인데, 불법 다운로드 따위가 그들에겐 큰 범죄는 아니겠죠.

    2009/06/22 13:51
    • 그만  수정/삭제

      ^^; 대신 우리 같은 서민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2009/06/22 13:52
  3. 고어핀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다운받은 이는 따로 존재

    >> 이것이 정답인 듯!! ^^

    2009/06/22 13:59
  4. 공도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허, 어디서 무뢰하게 획책(?)들을 하시는 겁니까ㅋ
    (벌써 답글을 달아놓다니 발빠르지옥!)

    2009/06/22 14:28
    • 그만  수정/삭제

      하하.. 그럴 리가 있나요.. ^^ 전 의원도 이 기회에 유료 다운로드 전도사로 나서야겠어요. ^^ 주말 동안 16회분을 2배속으로 봤다면 약 8시간을 들였겠는걸요. 그만큼 재미있었나 봅니다. ^^ 저 같은 변방 블로거가 획책(?)씩이나 할 리가 ㅋㅋ

      2009/06/22 22:21
  5. 지민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IPTV는 보통 "다운받아서"라는 말을 안쓰지 않을까요? 메뉴에서 골라서 누르면 되는건데...

    2009/06/22 14:33
    • 그만  수정/삭제

      다시보기로 다운 받았다고 하네요. ^^ 다행이죠? 국회의원이 불법행위를 한 줄 알고 깜딱 놀랐지 모에요. ^^

      2009/06/22 21:54
  6. 아크히츠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하기 나름이니...;;

    2009/06/22 15:57
    • 그만  수정/삭제

      다운로브 받은 파일을 건내받아서 검증받을 필요는 없겠죠.. ^^

      2009/06/22 21:54
  7. silver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주어가 없군요.
    천잰듯 -_-;

    2009/06/22 16:25
    • 그만  수정/삭제

      하하.. 뜨끔했거나 황당했거나.... 누가? ^^

      2009/06/22 21:55
  8. 펭도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된 전여옥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다시보기'라고 고쳐놓고 댓글 달아놓았네요;

    2009/06/22 16:34
    • Neon  수정/삭제

      그만님은 불법다운이라고 획책하는 무리가 되었군요 ㅋ

      2009/06/22 17:29
    • 가므  수정/삭제

      역시 이런건 캡춰를 해두어야 한다는...ㅋㅋ

      2009/06/22 19:05
    • 그만  수정/삭제

      그러네요. sbs가 다운로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웠겠는걸요. ^^ sbs 사랑해요~

      2009/06/22 21:56
  9. 티에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공식으로 다운 받을수 있어요. 파일 다운 받는거 자체도 다 판매하는거 이제는 꽤 많아요.

    2009/06/22 19:42
    • 그만  수정/삭제

      네..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어 다행입니다.

      2009/06/22 21:56
  10. 티에프  수정/삭제  댓글쓰기

    sbs는 네팟이라고, 프로그램 받으면 500k화질로 2천원에 받는게 있거든요. 뉴스는 무료로 받을수 있고요. 다운과 다시보기가 병행되어 있는가보니, 그건가보네요. 뭐 다운이라고 해도. 거기서 다운받았을수도 있지요. 다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2009/06/22 19:45
    • 그만  수정/삭제

      네, 전 의원의 수정해 놓은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네요. 16회분을 다운로드 받고 무려 8시간 이상을 시청해주었으니 sbs로서는 감사해야 할 듯 싶습니다.

      2009/06/22 21:57
  11. 모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야당의 문제도 그겁니다. 상대가 치사하다고 해서 같이 치사하게 나가면 이전투구밖에 안 돼요. 반갑긴 뭐가 반가운가요. 네티즌 개떼 러시할 꺼리가 없어져서 안타까운 흔적만 남아 있는 포스트인데요. 우리편 네편 나누지말고, 사소한 꼬투리 잡지말고, 편견 갖지 말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람이든 정당이든 대차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9/06/23 05:40
    • 그만  수정/삭제

      ^^ 그런가요? 왜요? 국회의원이 불법다운로드한 줄 알았다가 합법인줄 알게 돼서 반가왔는데 그걸 제가 반가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전 반가운데... 개떼 러시라.. 그거야 님의 시각 아닌가요? 말씀 하신 내용 그대로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편 네편 나누지말고, 사소한 꼬투리 잡지말고, 편견 갖지 말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람이든 정당이든 대차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 감사합니다.

      2009/06/23 06:59
    • 선인장^^  수정/삭제

      문제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사소한 것을 크게 확대해석해서 침소봉대한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야당이 그정도로 "전여옥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등원 안하겠다" 정도로 나왔다면 비판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블로거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해서 올린 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네티즌 개떼 러시..'라는 표현이야 말로 편견에 가득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네티즌은 원래 개떼 러시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인터넷이 원래 그런 공간이구요.

      촛불, 진보 이런데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사소한 꼬투리부터 잡아서 비난하고 사법처리하고 지원금 끊고, 단체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 검찰, 수구언론 아닌가요? 이사람들은 실제 권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문제겠죠. 이런 사람들이 편견이 훨씬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일개 네티즌이 무슨 힘이 있나요?^^;;

      2009/06/23 15:52
  12. 모자 동의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모자님이 쓰신 댓글에 동의합니다. 이건 완전히 말 꼬투리 잡기에요.
    그만님이 이 글을 쓰신게 정말로 반가워서 쓰신 거라고요? 하하 참 웃기네요. 본인의 평소의 그 냉소적 자세와 어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본인이 잠시 유체이탈을 해서 이 글을 함 보세요. 누가 이 글을 순수한 반가움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꼬는 말이라고 볼까요?
    수많은 댓글들... 주어를 생략했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말할때 매번 한번도 안빼고 주어동사 목적어 정확히 써가면서 말하나요? 나는 전여옥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아니건만, 다운받아서 다시 봤다고 할때 다시보기를 먼저 생각햇거든요? (정정했다고 하기 전임) 결국 사람은 자기가 노는 물에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신들이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니까 남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획책" 이라는 말에 집중하는데, 아니 그럼 광의의 의미로 보면 획책 맞지 않나요?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 해서 사람을 미리서부텀 비판하는 것이 획책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시에는 왜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정하냐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전여옥 의원이 다운받아서 봤다면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다운로드로 간주하는 걸까요?
    아무튼 모자님의 댓글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그만님 실제로 전여옥 의원하고 밥이라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정작 독설은 커녕 말한마디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

    2009/06/23 09:03
    • 그만  수정/삭제

      뭐가 그리 발끈하실 사안인지 의문이네요. 제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검찰이나 경찰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국회의원도 다운받아 보는구나', '혹시 불법 다운로드는 아니겠지?' 정도가 처음의 의도였구요. 발빠르게 '다시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선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뭐가 그리 잘못됐을까요? ^^

      '획책'이란 재미있는 단어에 그럼 집중이 안 되시나요? ^^ 전 의원의 표현대로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가 붙어 있을 정도의 흥미로운 단어 선택인데 말이죠. 제가 뭐 무려 획책 따위를 해본 적은 없어서 말이죠.

      여기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시는 이유는 또 뭐죠? 도찐개찐 뭐 이런 거죠? ^^ 재미없어요.. 그런식의 진영 논리.. 제가 딱히 속한 진영이 분명치 않아서 말이죠.

      전 의원과 만날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과 똑같이 이야기 해주려구요. "다운로드 받아보셨다면서요? 하하.. 불법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다시보기로 받아보셨다니 다행이다 생각했네요"

      님은 언제 한 번 저랑 식사하시죠. 저는 식사 자리에서 독설 날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구요.

      2009/06/23 09:18
    • 졍이  수정/삭제

      그만님의 평소 자세와 어투를 생각하기보다,
      전여옥 의원님의 평소 이미지와 자세, 어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님의 글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여옥 의원님에게서 풍기는 특정한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굳이 노대통령을 언급하고. 획책을 '광의의 의미'로 폭넓게 해석해주시면서 이렇게 정색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9/06/23 09:29
    • 모자 반대  수정/삭제

      과거와 현재의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인식을 보여주는게 야유건, 풍자건, 비판이건 개인 블로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겁니다.

      전의원 도덕적으로 일반인들보다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죠. 당연히 말한마디를 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겁니다.

      이런식의 글까지 써지게 살아온 그녀의 행적과 마음가짐을 먼저 문제 삼는게 순서지요.

      전여옥 의원이 불쌍은 하네요. 후배 글 몰래 훔쳐서 책내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떵떵거리며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문듯하고 한나라당 정체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죠.

      2009/06/23 13:02
  13. 푸헐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형적인 딴나라당원들의 뻔한 거짓말멘트군요.
    sbs에서 다시보기는 가능하지만 어디 다운받아 보기가 가능하나요?
    돈내고 유료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는 말이겠죠

    2009/06/23 13:55
    • 그만  수정/삭제

      사실관계만으로 보자면 sbs에서 시티홀 다시보기 서비스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9/06/24 12:31
  14. 선인장^^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에피소드였군요. 본인입장에서는 말꼬투리잡는 블로거가 얄밉기도 했을 겁니다. 얄미운 것은 그냥 혼자 얄밉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말로 사법처리해버릴 힘을 가진 분이니 조심하셔야 할듯 ^^;; 80세 할머니한테 멱살 한 번 잡혔다고 그 난리를 쳤던 것 보면 기도 안차서 ㅡㅡ

    암튼, 저로선 왠지 전여옥의원한테 그냥 아무도 관심 안가져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조금 있네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중에 관심 가져줄 가치가 있는 건 전혀 없어서.

    2009/06/23 15:56
    • 그만  수정/삭제

      원래 듣보잡에게 실수로 관심 가져주다가 듣보잡을 졸업하는 경우가 많죠. ^^

      2009/06/24 12:32
  15. 비밀방문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9/06/24 14:29
    • 그만  수정/삭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 일단 제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나름 생각해봤는데요. 급작스런 제안이시라 오히려 생각이 더 복잡해졌네요. 아쉽지만 이번엔 참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7/01 00:28
  16. 엥..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이 누구삼??

    2009/06/25 13:07
  17. 그림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옆에 있는 시티홀 사진도 저작권법에 걸리는게 아닌가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다운'받으신건가?

    2009/06/25 15:05
  18. kka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던 개가 한마디 하고 갑니다.
    상당히 우스운 사실은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여옥의원님의 개인웹사이트에 있는 상당수의 포스팅들이
    삭제조치 되지 않을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가 아는 새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물론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도용하면 안되며
    국내 라이센스가 되지 않은 해외 작품들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의 영상을 직접 게재해서도 안되며,
    뉴스 스크랩도 간단한 제목과 링크정도만 해야합니다.
    물론, 본인의 순수 창작물을 올릴수 있되,
    타인의 허락없이 노래만 불러도 안됩니다.
    직접 링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다섯살 꼬맹이가 손담비씨의 노래를 흥얼거린 동영상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벌금 8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들 인터넷 숨통을 끊어놓기로 작정하신듯한(하신것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1나라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법을 기초로해서 전여옥 의원님의 웹사이트 내에서도
    '시티홀'을 비롯하여 저작권법 새 개정안에 위배되는 포스트를
    모두 삭제 하시거나 직접 이 개정안을 부수셔야 할것입니다.
    1나라당 의원님들 스스로 정하신 법에
    스스로 목을 죄는 일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나가던 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떠나겠습니다.

    2009/07/14 14:44

사이버 망명, 선언에 불과하다

Column Ring 2009/06/22 11:01 Posted by 그만


장면 #01

사이버 망명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변희재 빅뉴스 대표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다음에 둥지를 튼 진중권 교수의 블로그의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했고 다음은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진중권 교수는 구글이 운영중인 블로그스팟으로 '망명'을 떠났다.

장면 #02

PD수첩 광우병관련 프로그램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검찰은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분석해본 결과 반정부적인 성향과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검찰의 저열한 망신주기 수사에 어이 없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생활 대화 내용을 정부가 멋대로 열어볼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 이메일로 계정을 바꾸어야 한다며 이메일 '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메일 뒤집어까기, 실명제니까 가능하지
사이버 망명, 심지어 사이버 건국에 이르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인터넷 역사에 등장하는 소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와의 적절한 선에서의 합의 규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논란이 봉합되곤 했다. 정부로서도 범죄와 음란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고 사이버 시민들(네티즌)로서는 민주주의에서 '사적 통신'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기술적 개념은 하나이지만 나라와 사회마다 다양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인터넷은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거대한 방화벽을 쳐 놓아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통제해왔고 미국은 테러와 전쟁한다며 거대한 모니터망을 인터넷 안에 심어 국민들의 통신을 수시로 감청해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도 전에 ISP들로부터 사적 통신 매개체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았으며 상시적으로 범죄의 조짐이 보이면 감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놓았다. 최근에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감청 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놓았으나 이마저도 검찰은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다. 검찰은 개인의 이메일 압수수색 등 통신 제한 행위를 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이나 전기통신법에는 서면 통보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은 무시한 채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법만 준용하고 있는 상태다.

법이 얼마나 권력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주물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 덧, 댓글로 이 문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신설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말부터 시행됩니다.

SadGagman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이메일 압수의 경우에도 통지는 해주어야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론의 온도 차이도 검찰의 일관성 있는 '이메일 뒤집어까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6년 당시 검찰은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33명의 이메일 5만여 건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다들 그것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메일 입수 경위나 왜 33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이메일을 들여다 봐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신정아 사건 때도 검찰은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적으로 흘렸고 언론은 신나서 인용 보도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주경복 후보의 이메일을 7년씩이나 뒤지는 검찰의 쌍끌이 방식의 수사에 입이 떡 벌어질 뿐이다.

사이버 망명, 그 허망한 이름이여...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검찰이 어떻게 개인의 이메일을 특정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포털 등 서비스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실명 데이터와 매치 돼 있는 계정을 특정해 복사해오면 끝이다. 그리고 수없이 주고 받은 내용 가운데 한 두개를 골라 언론에 슬쩍 흘리면 여론재판이나 여론물타기가 손쉽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분들이 실명제를 찬성해주신 네티즌 여러분 국민이다. 물론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기는 국회의원 나리들과 정부 관료들의 합작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맘에 들지 않고 반대로 정부는 네티즌의 요리조리 빠져 나가기 식의 여론몰이에 심기 불편한 사이, '사이버 망명'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이버 망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소용 없다'

일단 전 국민이 모두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국내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메일을 보내고 받기를 내 계정에서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과의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통신 대상자들은 안전하지 않게 된다.

또한 진중권 교수 처럼 해외 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한다면 명예훼손 글로 인한 임시 조치는 피할 수 있을 지언정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 글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속인주의'의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망명이라고 불리기도 힘들다.

물론 해외 사이트에 글을 써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 글이 아니었다. 남이 나를 도용한 것이다'라고 하면 빠져 나갈 방법이 생기지만 이마저도 처음부터 자기 글이 아니었음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자기 글이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망명은 임시 조치를 피한다는 의미 외에는 법적인 처벌이나 인적 구속, 또는 규제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얼마 전 링블로그에서 소개한 아고라 망명 프로젝트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정부가 '작정하고 걸면 걸리게 돼 있다'

그렇다면 '망명'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안전한 소통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귀찮을 뿐이지만 없을 리가 없다. 이는 인터넷 전도사이자 구글 부사장이기도 한 빈트 서프가 인터뷰[한겨레신문]에서 말한 것 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피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설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초기의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언뜻 생각해도 실명제 사이트에서 일단 모두 탈퇴하고 이메일을 해외 계정으로 하나 만들고 이메일과 IP를 수시로 바꾸며 통신하면 된다. 철저하게 익명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나라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스패머나 해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누가 선량한 네티즌을 사이버 유랑민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부터 왜곡되기 시작한 국내 인터넷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결국 국내 인터넷 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허망하다 못해 거의 쓸모 없는 '망명 선언'이라도 해야 속이 편한 상황을 누가 초래한 것일까.

인터넷 실명제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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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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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씁쓸한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2009/06/22 11:55
    • 그만  수정/삭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말이죠.. 이런 어이없는 일로 산만하게 하니 국가 경쟁력이 형편없어지겠어요.. ㅠ,.ㅠ

      2009/06/22 13:49
  2. freeism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2009/06/22 12:26
  3. SadGagman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이메일 압수의 경우에도 통지는 해주어야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2009/06/22 13:31
    • 그만  수정/삭제

      머.. 통보 조항만 넣었을뿐 맘대로 들여다보는 건 여전하죠..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새드개그맨님 오랜만이시네요. ^^;

      2009/06/22 13:50
    • SadGagman  수정/삭제

      앗~ 변방의 초라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를 기억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슴다~ m(_ _)m

      2009/06/22 15:23
  4. G.O.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어째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실명제 운운"이 체질적으로 싫어서...
    처음부터 익명으로 온라인상에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정말로 고소를 당할 정도의 범죄라면... 어차피 추적할 수 있을테고...
    그게 아니라면... 익명성으로 일상적인 "도청"에 저항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급부로... 국내 포털 등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온라인 망명"은 법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있겠죠.
    그렇게라도 저항의 뜻을 표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한심할 뿐입니다.

    2009/06/22 21:54
    • 그만  수정/삭제

      사이버 망명은 현실에서의 불만족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라고 봅니다. 설마 이 것이 제대로 된 저항 운동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에효.. 시절이 하수상하네요.

      2009/06/23 08:43
  5. j준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권력은 통제강박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패하고....

    이럴 때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2009/06/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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